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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안내

대표전화

02-538-7111

진료시간(척추센터)

  • 평   일 AM 09:00 ~ PM 06:00
  • 점   심 PM 01:00 ~ PM 02:00
  • 토요일 AM 09:30 ~ PM 01:00
  • 일요일, 공휴일 휴일

서류발급 광혜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프린트

서류 발급시 준비사항 안내

본인의 경우

  • 1)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

    만 14-17세 미만은 학생증, 여권 등
    만 14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등

친족인 경우

  • 친족 :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  • 1) 환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사본 1부

    만 14-17세 미만은 학생증, 여권 등
    만 14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등

  • 2)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
  • 3)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4) 환자가 자필 서명·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

  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

대리인인 경우

  • 대리인 :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
  • 1) 환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사본 1부

    만 14-17세 미만은 학생증, 여권 등
    만 14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등

  • 2) 대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사본 1부
  • 3) 환자가 자필 서명·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

  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

  • 4) 환자가 자필 서명·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1부

  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

  • · 참고사항

    • 1) 재위임(복대리) 가능.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.

      - 동의방법 :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.
      -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.

    • 2)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(발급 당일만 사용가능)
      군인의 병적 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.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함
    • 3)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,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함.

환자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
  • 환자의 사망, 의식불명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등 위 경우 친족이 신청 가능(친족위임 가능)
  • 1) 대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사본 1부
  • 2)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3)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사망사실확인서류 / 의식불명확인진단서 / 행방불명확인서류 /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)
  • · 참고사항

    • 1)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,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
    • 2)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,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
  • ※ 주치의 휴진인 경우 발급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  • ※ 진단서 발급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사망, 의식불명을 제외한 모든 경우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· 참고 법령

    • - 의료법 제17조(진단서 등)
    • -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
    • -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
    • - 보건복지부령 의정 제 65507-275 사본발급지침
항목 가격정보(단위:원) 특이사항
명칭 구분 코드 비용
일반 처방전 일반 10,000원
영문 20,000원
진단서 일반 PDZ01 20,000원 *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[서식5호2]
영문 PDE01 20,000원
건강 (영문동일) 20,000원 * 취업, 입학, 유학, 각종 면허 발급등을 위해 건강상태를 증명
근로능력평가용 10,000원 *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[서식6호]
소견서 기본 10,000원
입,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PDZ09 3,000원 * 병명의 기재 관계없이 동일금액 산정
통원확인서 3,000원
입원사실확인서 * 입퇴원확인서에 포함
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 PDZ09 3,000원
진료확인서 & 소견서 (보험회사용) 보험회사 (기본) 20,000원 * 고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보험회사등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이외에 별도의 서식 및 내용으로 제증명서를 요구하는경우 의료기관에서 자체적 금액산정가능
보험회사 (상세) 100,000원
상해진단서 전치 3주미만 PDZ02 100,000원 *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[서식5의3]
전치 3주이상 150,000원
전치 3주이상 150,000원
병사용진단서 PDZ08 20,000원 *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, 95조 [서식 106]
장애진단서 신체적장애 PDZ07 15,000원 *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[서식 3]
※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필요서류
※ 사.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료 및 검사료 별도 비용
정신적장애 40,000원
장애심사용 진단서 국민연금 PDZ10 15,000원 * 국민연금법 시행규칙
*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[서식1호]
※ 사.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료 및 검사료 별도 비용
후유장해진단서 기본 100,000원 ※ 의사가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없고 부상의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해를 판단
※ 사.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료 및 검사료 별도 비용
AMA 방식
맥브라이드 방식
장애인증명서 소득공제용 PDZ17 1,000원 * 소득세법 시행규칙 [서식38호]
※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
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PDZ14 50,000원 ※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
천만원 이상 100,000원
채용신체검사 공무원 PDZ01 40,000원 ※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채용시 확인하는 증명서
※ 계측검사, 일반혈액검사, 요검사,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,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
일반 30,000원 * 고용노동부고시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[서식5호,6호]
※ 계측검사, 일반혈액검사, 요검사,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,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
진료기록 사본 (Chart Copy) 기본 (1~5매) (1매당 금액) PDZ11 1,000원 *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※ 초진기록지, 경과기록지, 검사결과지 등
추가 (6매이상) (1매당) 100원
CD Copy 장당 PDZ11 10,000원 ※ X-Ray, CT, MRI 등의 영상자료등 1장의 발급비용
제증명서 사본 (서식 재발급) 1매당 금액 PDZ16 1,000원